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송철호 울산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시청 공무원의 성범죄로 총 6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전임시장 임기 중 시청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는 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반(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여학생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위반(워크숍 남구청 직원 추행) 등으로 각각 견책과 정직1월, 정직2월의 징계 3건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파면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강제추행(택시기사 추행)에 따른 견책 1건 등 총 2건의 징계가 있었다. 특히 파면은 해당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중징계 처분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위반(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징계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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