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노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울산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돼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적용대상은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1명 이상의 전담 상담원을 두고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 밖에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등 보호 조치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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