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탄값’이란 가솔린이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옥탄값이 높은 가솔린일수록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잘 연소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석유판매업자가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주유소는 경유와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보통휘발유는 옥탄값 91 이상 94 미만, 고급휘발유는 옥탄값 9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제품이라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석유제품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주유소마다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옥탄값이 서로 다르다 보니 운전자들은 ‘깜깜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자동차를 보유·운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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