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자부는 주변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지인 울산시와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산자부가 지난 2019년 출범시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내에 해당하는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월성 지역실행기구 및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하라는 수많은 의견서에도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채 권고안을 제출했다”며 “울산시의회는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밀실 속에서 진행한 기본계획을 수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을 포함해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산자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5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산자부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