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을 ‘업(業)’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재난 기간 내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