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빅2’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7일 정책공약 경쟁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후보들은 이른바 ‘가족리스크’를 비롯해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공방전이 연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에선 각각 민생 챙기기 등 포지티브 선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낸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글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기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으로는 △세제 지원 강화 △신산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 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을 묻는 취재진에겐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 돼 있을 때 증권거래세가 있어왔던 것이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마련 돼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