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울산 전셋값에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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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울산 전셋값에 ‘깡통전세’ 주의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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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피해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총 8건(9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보험의 울산지역 사고액은 2017년 2억원, 2018년 3억원, 2019년 31억원, 2020년 33억원 등으로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 만큼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고금액
2017년  1건  2억원
2018년  1건  3억원
2019년 16건 31억원
2020년 26건 33억원
2021년  8건  9억원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갭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2억6000만원에 매매된 남구 옥동한울빌라가 이틀 뒤 같은 가격인 2억6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만났다. 또 올해 1월 1억4000만원에 매매된 동구의 현대파라다이스3차는 일주일 뒤 매매가 보다 2000만원이 많은 1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처럼 ‘깡통전세’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전세 계약 2년 후 발생하는 만큼 울산지역 전셋값이 크게 치솟은 기간(2020~2021년)에서 2년 뒤인 올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난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기간까지 도래하면서 올해 하반기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전세가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깡통전세’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증금액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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