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피해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총 8건(9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보험의 울산지역 사고액은 2017년 2억원, 2018년 3억원, 2019년 31억원, 2020년 33억원 등으로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 만큼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 | ||
연도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2017년 | 1건 | 2억원 |
2018년 | 1건 | 3억원 |
2019년 | 16건 | 31억원 |
2020년 | 26건 | 33억원 |
2021년 | 8건 | 9억원 |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갭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2억6000만원에 매매된 남구 옥동한울빌라가 이틀 뒤 같은 가격인 2억6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만났다. 또 올해 1월 1억4000만원에 매매된 동구의 현대파라다이스3차는 일주일 뒤 매매가 보다 2000만원이 많은 1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처럼 ‘깡통전세’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전세 계약 2년 후 발생하는 만큼 울산지역 전셋값이 크게 치솟은 기간(2020~2021년)에서 2년 뒤인 올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난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기간까지 도래하면서 올해 하반기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전세가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깡통전세’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증금액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