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심의회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해 결정한다. 청원 처리기간은 90일 이내이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023년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좀 더 편하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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