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첫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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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첫날 혼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7.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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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북구청이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해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고 출입문과 인근 공원, 계단에서 업무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bo.co.kr
울산 북구가 평일 낮 12시~오후 1시까지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다소간 혼란과 함께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휴무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 북구청을 포함한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부는 불이 꺼졌다. 북구는 시행 첫날인 점 감안해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원 2~3명 가량을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 민원인들을 외부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로 안내하거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공지했다.

그러나 북구 관내 곳곳에서는 크고작은 혼란이 빚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점심시간 문을 닫으며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일부 시민들은 밖에서 무더위에 땀을 흘렸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외부 무인민원기를 이용하던 한 노인은 지문이 찍히지 않아 결국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 무인민원기 내 에어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모(35)씨는 “일부 시민들은 민원실을 무더위·한파 쉼터로 쓰는데 민원 업무는 쉬더라도 민원실 문은 열어야 할 것 같다”며 “또 직장인들이 민원업무 처리할 시간이 점심시간 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됐으면 한다”고 불편해했다.

북구는 이달 한달 동안을 휴무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점심시간에도 민원 안내 직원을 배치해 휴무제를 공지하며 시행 초기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북구를 시작으로 다른 구군에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울주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단체 협약 체결이 완료돼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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