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B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 중인데 19일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쓸 수 있는 돈이 2만원 뿐이어서 걱정이 커졌다. 그런데 2만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1일치 이자 2191원)가 납부돼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19일에서 28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18일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거나,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B씨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경우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내면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이자를 일부라도 납입해야 연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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