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버스 노조, 근로기준법위반 사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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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 노조, 근로기준법위반 사측 고소
  • 이춘봉
  • 승인 2022.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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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12일 사측이 폐업공고를 내고 공장문을 걸어잠그는 등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해고를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임금 및 6개월 이상의 휴직수당, 퇴직금, 미사용 연월차, 해고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자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백성학 자일대우버스 회장과 백병수 청산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달 중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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