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설립 목적과 사업이 다른 두 기관의 물리적 통폐합이 각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복지가족진흥원이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점이 발생한다”며 “또 절차의 적법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국비지원 중단과 반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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