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두고 은행이 금리 인상의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이익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준금리 1%p 오르면, 예대금리차 0.245%p 확대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분기~2022년 1분기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p 인상으로 잔액 예대금리차는 0.245%p 커졌다.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은 변동금리 조건이고 예금의 경우 절반 이상이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예금 등 금리가 낮은 ‘저원가성’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잔액 예대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0.80%p 상승하는 동안 예금금리(수신금리)는 평균 0.52%p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를 부추겼다.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20년 4분기 말 63.5%에서 올해 2분기 말 70.3%로 늘었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68.0%에서 82.6%로 뛰었다.
아울러 장기적 분석 결과와 달리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까지 커진 것은, 은행 간 경쟁이 줄고 총량규제 등으로 대출 태도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유철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고정금리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수료 물고서라도 신용대출 중도상환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지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신용대출 중도상환에 나선 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기간의 이자 수익에 더해 연평균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2만8347건에서 올해 4만2176건으로 무려 149% 급증했다.
올해 들어 가계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상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상 은행은 가계나 기업이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출 잔존기간 비율, 중도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5대 은행이 5년간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가계 및 개입사업자, 법인 등 모두 포함)로 벌어들인 돈만 무려 1조1546억원에 달한다.
윤창현 의원은 “과거 저금리 대출을 금리 급등 시점에 중도상환 받으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대출계약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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