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곳곳 파손·적치물 등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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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곳곳 파손·적치물 등 안전위협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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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남구청 사거리 일원 횡단보도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화분이 점자블록에 인접해있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
울산 도심의 점자블록 곳곳이 홈이 파이거나 적치물이 놓여있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구 등 관계 기관은 수시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유지·보수가 즉각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상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남구청 사거리 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대형 화분이 놓여있다. 하지만 화분은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왕생로~왕생로 120번길 사이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는 불법주차된 차량과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10m 이내 또다른 횡단보도에 인접한 보도블록은 반쯤 들린데다 3~4 걸음 앞에는 천 위로 모래주머니 등이 놓여있는 적치물도 보인다.

인근 도보 위로 설치된 점자블록은 색이 바래거나 까져 군데군데 회색빛을 드러낸데다 삼신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점자블록도 고정돼 있지 않아 덜컹거리는 상태다.

점자블록의 경우 점자블록은 황색(노란색)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으로 약시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으로 도로를 구분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있는 구조물 30㎝ 앞쪽에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민원 제기시 즉각 보수가 이뤄질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도 볼라드같은 적치물 관련 지적에 2020년 ‘제2차 울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옥동, 전하동 등 10개 지역에 실태를 조사해 2023년까지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남구는 “관내 보도가 많아 파악되는대로 유지·보수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응급 자재를 활용해 현장 여건에 맞게 즉각 시공하고 있고 관련 사항도 다음주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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