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21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후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피스텔이 19.6㎡밖에 되지 않는 단칸 구조물이고 주택법상 정의하는 기본요건인 주방, 욕실과 현관 등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생활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①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들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던 점, ②세입자 중 한명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한 점, ③ 오피스텔에 화장실과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기요금이 주택용으로 해 청구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일시적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