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시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 울산에서는 상공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반발 목소리도 꽤 높았다.
울산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관계가 몰려 있다. 하청의 경우 일이 몰릴 때 몰렸다가, 또 일감이 쏙 빠져버리기도 하는데, 주 52시간제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퇴근 후 배달, 대리운전 등 ‘투잡’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본 직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그 인력들이 ‘투잡’ 뛰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기로 한 것도 ‘52시간’이라는 상한선이 기업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업무시간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접근할 필요한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새로운 상한선을 들고 나왔다.
무엇보다 최근 발표된 주 69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인 기업들이 지금보다 일을 더 시킨 뒤 정작 휴식권은 보장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따라서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도 담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은 업종별, 직무별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최근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사들이 52시간 제도 적용유예 건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반발이 높은 상황이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똑같은 근무형태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최대 69시간’의 요지는 ‘일한 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들의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논쟁을 거듭하면서 취지가 흐릿해졌다.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석현주 경제부 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