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인근 양산, 경주 등지의 사찰 입장료가 오는 4일부터 폐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찰 입장료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그 안에 포함됐던 문화재 관람료를, 조계종과 각 사찰이 문화재 관리를 명목으로 따로 징수하자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또 사찰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통행세’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번에 조계종과 정부가 입장료 면제조치를 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잘 한 일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계종에 대해 관람료 감면 사업비 419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마음껏 감상하는 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조치로 조계종 측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입장료 면제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더욱 깊이 알리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수확이다.
울산을 비롯한 경주 인근에는 많은 사찰이 위치해 있다. 예를 들면 석남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불국사, 기림사, 운문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영축총림 통도사는 신도의 50% 이상이 울산시민들이어서 울산 사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또 통도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찰 구경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울산시민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도사의 입장료 면제는 울산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는 통도사가 위치해 있는 양산 주민들에게만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사찰은 종교 시설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종교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은 온 국민이 향유할 소중한 가치이자 대대로 계승해야 할 민족의 얼이다.
조계종은 4일부터 사찰 입구에 있던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종단과 정부는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 불교계에서는 사찰 무료입장을 계기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관람료 폐지를 계기로 불교계가 더욱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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