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던 중,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2022년에 실제 사업자는 B씨이므로 본인 명의의 체납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B씨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시동생인데,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B씨가 명의를 빌려가면서 사업자 통장도 개설했다.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 보면 매출 중 일부라도 A씨의 다른 계좌로 유입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8년 출금내역에는 A씨(형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업주인 B씨가 A씨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통장에서 확인되는 모든 거래내역 중 A씨의 다른 개인통장과의 거래내역은 5건인데, 이는 A씨가 B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은 내역으로 A씨가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내역은 아니다. B씨는 국세청에 “A씨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였고 사업자 통장도 관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자기의 의사로 세무신고와 납부를 하였으므로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명의도용 등 불가항력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였으며,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를 실제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법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고 판정했다.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사업자 명의 대여는 보증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보증은 한도를 알 수가 있지만,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배선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