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사회적경제기업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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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사회적경제기업과 거버넌스
  • 경상일보
  • 승인 2023.05.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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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진 인보관 마을복지센터 소장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과 협동조합기본법(2011년)이 연이어 제정되고, 그 사이 근거법은 없으나 마을기업 육성사업(2010년)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념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기업은 근거법이 아니라 사업안내(지침)에 따른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의 위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의식 회복과 사회적자본 강화를 위한 수단이자 주체로서 그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 일자리 양산의 양면성을 지닌 정책수단화,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이전하면서 복지정책을 축소하려 한다는 시선, 제3섹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거버넌스의 취약성 또는 형식적 거버넌스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거버넌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대안을 찾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언하고, 함께 결정한 뒤 집행과 평가에 참여한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판과 지적도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줄여갈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책모형 개발과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을 수행하는 한편 관리·감독과 국고지원, 평가, 선별, 홍보를 총괄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광역지자체(광역시·도)는 각 부처 업무를 위임 받아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다.

기초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역사회 홍보,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실적관리도 기초지자체 몫이다. 지역자원 조사와 연계를 위한 민민 거버넌스의 거점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 좀 더 방어하거나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지자체 간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실적쌓기와 경쟁이 자칫 준비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양산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의로 사업을 수행해도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사무업무 능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무원 간 거버넌스 또는 정책 지원에 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형식적 거버넌스에 그친다면 근원적 문제를 남겨둔 채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승진 인보관 마을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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