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차등적용, 울산 기업유치 터닝포인트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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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요금 차등적용, 울산 기업유치 터닝포인트 되길
  • 경상일보
  • 승인 2023.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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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해 법안 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위험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 경북, 강원 등 전국 원전동맹 지자체가 합심해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송전 시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위험보상과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때문에 울산의 경제주체들은 조속히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는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여야간 막장 대결의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의 문제는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기세 부담 대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잇단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차등제로 인한 추가 부담에 대한 저항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준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법이 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행할 구체적이고 이행력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병산 요금제 등 지자체별로 유리한 차등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첨예한 이견이 예상된다. 산 넘어 또 산이디. 울산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필요 재원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대상지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값싼 전기요금은 제조업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기업유치에 유리하다. 많은 기업이 울산을 찾아온다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탈울산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울산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담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규제 개선,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것이 곧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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