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문화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자]안전분야 투자 확대·안전 우선 인식변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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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문화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자]안전분야 투자 확대·안전 우선 인식변화 급선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5.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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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열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에서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 노사단체 등 참여기관 대표들이 안전문화실천 공동 선언문을 선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강화와 제도 개선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 등에서는 노사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체 노사 모두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고, 범정부적인 안전시스템 강화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울산 사망사고 요인 ‘대기업·화학공장·조선업’ 68% 차지

중처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들도 지역 특성에 맞춘 산재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화학공장·조선업의 3대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7.9%로 전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울산은 오래 된 대형 국가산업단지(울산, 온산)가 위치,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의 비중이 약 35%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우선 화학공장의 경우 대규모 화학공장 내 증설 및 개·보수 현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활용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사내외 협력업체 대상 주기적 패트롤 점검과 사업주 대상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중이다. 또 ‘고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 특화사업도 전개하고 있고, 건설업종은 초소규모 고위험 현장·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 노사 모두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석택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간존중’ 관점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우선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또한 사업주는 안전에 관해서는 비용보다는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는 일보다는 안전 우선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만연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 6대 요인(※승인기준, 중복 포함)
구분 대기업 관련 화학공장 관련 조선업 관련 지붕유지 보수 철골현장 고소작업자 기타
건수 39(35.8%) 21(19.3%) 14(12.8%) 11(10.1%) 6(5.5%) 6(5.5%) 25(22.9%)


◇노사 인식 변화 필요…범정부적 안전시스템 강화 마련도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과 관련 노사가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방향과 방법론 등에서는 다소 입장차를 나타냈다.

이상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안전과 관련 없는 감정적 입법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요소나 유해인자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등의 안전매뉴얼 강화와 이를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또 단순한 입법을 통한 사업주 처벌 강화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및 안전관리 의식의 생활화, 보여주기식의 1회용 행사가 아닌 범정부적인 안전시스템 강화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승권 울산안전소통위원회 회장(한화솔루션 상무)도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명확한 패널티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며, 기업에 부담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미만 사업장은 물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을 준수하고 산업안전 관리 예방 시스템 구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휘 울산안전문화실천추진단장(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법과 제도의 강화는 그 대상 주체들의 안전의식 변화 없이는 그 영향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안전문화의 저변 확산 활동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이 기획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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