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에 남편이 사망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일괄공제액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재계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이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법에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한 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에 소급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분할은 세법에서 정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단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이 있을 것,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할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해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가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공동상속인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법에 따른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