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합리한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제도, 독점기업 탄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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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합리한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제도, 독점기업 탄생시킨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8.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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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짐으로써 대규모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으나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의 토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이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직원 9명의 보안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감점제도 보완은 지난 2018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후 불과 2년여 사이 3차례나 업무지침을 개정해 장벽은 다시 높아졌다. 특히 2021년 12월(3차 개정)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한데 이어 지난해 12월(4차 개정)에는 타당한 설명 없이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했다. 4차 개정은 울산지법의 확정판결 이후 불과 한달만에 이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HD현대중공업에만 지침이 배타적으로 소급 적용된 셈이다.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은 3차례나 해킹을 당했는데도 보안 감점은 전무한 상태다.

불합리한 감점제도는 특정업체를 배제시키고 독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에는 현재 17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70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처럼 불합리한 감점제도가 지속될 경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는 수주가 봉쇄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방사청은 감점 조항을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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