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울산은 인구 하한선 낮춰져 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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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울산은 인구 하한선 낮춰져 조정서 제외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3.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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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난다. 당초 선거구 조정안에 포함됐던 울산(남갑·을 통합)은 선거구별 획정 인구의 하한선이 더 낮춰지면서 제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혔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 강릉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 강릉·양양 △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곳으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울산(1곳)은 선거구 획정 인구의 하한선이 당초안 15만3560명에서 2019년 1월 기준 13만9000명(제1안)으로 낮춰질 것으로 추정돼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또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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