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관련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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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관련 업계 간담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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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사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사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울산시 건축사회, 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관련 협회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입법예고 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비롯해 지역 건설공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하자를 예방하고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똑같이 부실시공 신고 기간으로 정하면 시설관리에 있어 지역 건설사나 관련 업체에 부담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건설업 불황과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완화할 방안 마련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 위원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신고 기간 연장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와 연결되기에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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