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등 제3자와 계약시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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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등 제3자와 계약시 사전고지 의무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3.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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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화·웹툰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해 계약할 때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이고,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6종이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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