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기일 기념, 매년 3월11일 ‘만화·웹툰 저작권의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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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기일 기념, 매년 3월11일 ‘만화·웹툰 저작권의날’ 선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3.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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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등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사)웹툰협회 등이 매년 3월11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했다.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매년 3월11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11일 밝혔다.

3월11일은 지난해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소송 중이던 이 작가가 심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세상을 등진 날이다.

협회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만화계는 11일 1주기에 고인을 조용히 추모했다.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은 별도로 1주기 행사를 열지 않고 오는 5~6월께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고인은 지난해 3월11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계기로 만화·웹툰 창작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변화로는 정부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4월에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저작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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