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이자환급을 신청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채무자가 1년간 납입한 이자의 0.5~1.5% 수준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1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2분기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채무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한곳만 방문해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1·5619.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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