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교육위원회)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부의장은 “청년 부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며 “8개 특·광역시도에선 이미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울산시 대학원생들도 혜택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이 연간 1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올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이자지원 규모를 약 4465만원으로 예상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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