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처법, 지역 소규모 사업장 혼란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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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처법, 지역 소규모 사업장 혼란 최소화 노력”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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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산업건설위원회·사진) 울산시의원
김종훈(산업건설위원회·사진) 울산시의원

김종훈(산업건설위원회·사진) 울산시의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에 대한 서면 질의에 울산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전광판·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술지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5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면 울산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로드맵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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