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위한 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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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위한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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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수종(산업건설위원회·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김수종(산업건설위원회·사진) 의원은 전통시장과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우선구역을 표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수종 시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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