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수종 시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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