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울산의 선택]오늘(21일)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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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울산의 선택]오늘(21일)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등록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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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등록이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세차를 동원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6개 선거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울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북구제1선거구)의 후보자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20일 현재 울산에는 6개 선거구 17명의 예비주자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구 2명, 남구갑 4명, 남구을 2명, 동구 4명, 북구 3명, 울주군 2명 등으로 등록 첫날인 21일 대다수의 후보가 관할 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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