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5)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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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5)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3.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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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경남은행 굴화금융센터 PB팀장
지난 2월21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이번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19세~만34세 거주자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등의 군인도 포함)의 무주택자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도 포함된다.

종전 대비 월 납입 한도도 상향돼 회당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다.

기본 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이율(변동가능)을 따르지만, 일정 조건 등에 해당 시 1.7%p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최대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다.(최대 120만원) 단, 일정기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세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연령,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 충족시 신청을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출지원 정책 등 청약통장과 관련한 다양한 청년 우대 사항이 있으니, 해당상품을 꼼꼼히 검토해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취직 등 더 급한 고민들을 헤쳐 나가느라 내집마련은 먼 나라 이야기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정작 결혼 및 내집마련이 필요한 순간 또는 자산 증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회차 및 금액 등이 청약 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현실적 방법으로 내집마련의 꿈에 한발짝 더 가까워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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