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주택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부산 287가구, 울산 26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공고일(3월19일) 기준 울산·부산에 등록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지원한도액(9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인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인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이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1670·0002.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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