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된 ‘무역항 단속’ 안내서에는 육·해상 구역에서의 선박 입·출항에 관한 지원 사항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 단속 사항이 안내문 형식으로 구성됐다.
울산해수청은 어려운 금지규정과 신고사항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마스코트 ‘해랑이’ 캐릭터를 사용했다.
울산해수청은 제작된 안내서를 급유업체, 어촌계, 선박수리업체, 항만대리점, 수리조선소, 낚시유선, 내항선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항만 내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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