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6)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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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6)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꿀팁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4.0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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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향 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PB
은행 창구에서 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최근에 부쩍 연금 수령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젊어서 한창 일할 때 연말정산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넣었던 연금이 수령 시점이 되니 세금도 내고 게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연금 세법이 바뀌면서 연금 소득이 1500만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연금이 이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연금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이 있다. 이런 공적 연금은 지급하는 공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즉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하지만 다른 소득 즉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공적 연금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중 공적 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 소득이란 사적 연금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다. 여기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등)있으며 퇴직연금은 적립 IRP로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 저축이나 적립 IRP에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에서 운용되어 나온 이익은 과세하게 된다.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분리과세) 하므로 사적 연금 수령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 중에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흔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혹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또한 사적 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공적 연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사적연금 소득을 수령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보통은 퇴직 후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수령 전까지 수령하는 계획을 잡는다.

이때 이 사적 연금을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해야 한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서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 세율로 과세되지만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16.5%)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를 적용 받으려면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가입한 사적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열심히 넣었지만 수령할 때는 막상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고 세금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연금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수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끝까지 챙겨서 똑 부러지는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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