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소방본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운노동조합,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지마린서비스, 대주중공업, 고려항만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신종재난으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항만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항을 보다 안전한 항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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