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태영건설 등 상장폐지 우려
상태바
카프로·태영건설 등 상장폐지 우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4.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에 공장을 둔 카프로와 태영건설 등 7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프로는 이번에 처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카프로는 앞서 지난해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프로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394억원 발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57억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233억원 초과했다. 한때 국내 카프로락탐 총수요의 30%가 넘는 물량을 공급해 왔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끝내 자본잠식에 빠졌다.

다만 카프로는 지난해 9월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제 상장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초 태화그룹 계열사 티엠씨를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700억원을 투자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주총에서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주총에서는 태화그룹 핵심인력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과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소가 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직전연도(31개사)보다 11개사가 늘었다.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거래소가 결정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