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과 ‘황산 거래’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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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과 ‘황산 거래’ 중단 선언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4.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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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최근 경영권 갈등을 빚는 최대 주주 영풍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원료와 공동구매·판매를 중단하기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는 6월 말로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6월30일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 취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아연을 생산할 때 나오는 황산 일부를 고려아연으로 보내 처리해 왔다. 고려아연이 황산 거래를 중단하면 영풍은 새로운 판매처를 찾거나 보관 탱크를 지어야 한다. 황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0기의 황산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받은 40만t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계약 종료 배경으로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성, 자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을 꼽았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2026년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8만5000t 규모의 황산을 추가로 처리해야 해 영풍의 황산을 계속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계약 종료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영풍 측에 전달했다. 다만 황산 거래를 바로 중단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유예 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비철제품 수출과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 서린상사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서린상사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지만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며 양측 갈등이 증폭됐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신규 사내이사 4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했고 판단은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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