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6일 ‘2024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를 개최하고 과실치사, 살인미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폭행 및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주거지 CCTV 설치 및 주거이전비 등 총 298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6일 ‘2024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를 개최하고 과실치사, 살인미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폭행 및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주거지 CCTV 설치 및 주거이전비 등 총 298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