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주민·단체·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마을기업 설립 전 5명 이상의 회원이 반드시 총 7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신규(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2일까지 이메일(jhy1029@ubpi.or.kr)로 하면 된다. 문의 283·7177.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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