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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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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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정부가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면 허용하고,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에도 적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시의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지역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은 울산 도시 개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이르는 2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 비율이 무려 81.2%에 달한다. 전국(79.6%)이나 수도권(71.9%)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식물들의 수령이 증가하면서 최근 20년간 전국의 1·2등급지는 67.4%에서 79.6%로 12.2%p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울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국토부의 입법예고 시점부터 지역전략사업과 대체지 검토에 나섰다.

울산은 타지역 대비 1·2등급지 비율이 높은데다, 기업 투자 유치 대비 가용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단일 신청이 아닌 여러 곳을 동시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2등급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U-밸리산단도 주요 검토 대상 지역 중 하나다.

시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지침 개정으로 울산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모색에 적극 나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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