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39건은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한 114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의결됐다.
이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결 건수은 누적 1만5433건이다. 이 중 1억원 이하가 6732건(43.6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5868건(38.02%)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비롯해 특·광역시가 상위 5곳에 포함됐다. 서울이 3950건(25.6%)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20건(21.5%), 인천 2330건(15.1%) 등이었다. 울산은 127건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이 외에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807건이 누적 가결됐다. 또 9303건에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이 지원됐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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