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시의원은 울산의 ‘옛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옛길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울산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옛길의 관리 원칙 △옛길 지정과 정보망 구축 △홍보와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가꾼 옛길을 관광객이 찾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관계기관이 지역주민의 옛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옛길은 역사와 정취가 숨 쉬는 공간이고 울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에 가능한 원형대로 보존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에서 옛길이 조성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 오사카시에선 옛길로 도심 내 전통이 있는 골목을 복원함으로써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 외곽지역의 임도, 숲길에서부터 도심 한가운데까지 지리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옛길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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