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점용 공사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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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점용 공사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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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문석주(사진) 산업건설위원장
보도를 점용해 공사할 때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석주(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자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울산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용 공사에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자격과 교육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복장 등을 담아 발주자와 시행 주체가 시민이 도심 공사장 주변 보도를 다닐 때 벽돌이나 쇠파이프가 떨어지거나 가림막이 넘어지는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규가 근로자 보호에 집중되다 보니 공사장 등 주위를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특히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에선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공사장 주위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통로가 없거나 통로에 공사 자재가 쌓여있어 시민 불안이 높아 공사 현장과 그 주위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도로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30일 2차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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