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자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울산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용 공사에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자격과 교육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복장 등을 담아 발주자와 시행 주체가 시민이 도심 공사장 주변 보도를 다닐 때 벽돌이나 쇠파이프가 떨어지거나 가림막이 넘어지는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규가 근로자 보호에 집중되다 보니 공사장 등 주위를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특히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에선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공사장 주위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통로가 없거나 통로에 공사 자재가 쌓여있어 시민 불안이 높아 공사 현장과 그 주위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도로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30일 2차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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