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교원 보호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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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교원 보호 조례안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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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권순용(교육위원회·사진) 시의원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조례도 대폭 정비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교육위원회·사진) 시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울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개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참여자 보호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순용 시의원은 “교권이 정립돼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수반될 때, 교육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해 상위법령이 대폭 강화된 만큼 현행 조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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