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쟁점법안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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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쟁점법안 힘겨루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4.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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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으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에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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