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5월9일 경주시 양남면 양남해수온천랜드, 5월14일 울산시 중구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지역(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간 경주와 울산(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 주민공람 이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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