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시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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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결정(종합)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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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울산지법 제공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울산지법 제공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이 인용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받아들여 판결 선고일인 이날부터 본안소송판결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판단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5호도 지난 1997년 7월15일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고 성립돼 있기에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인 안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였고 지방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지방자치법 제57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안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달리 법령상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시의회 선거 결과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이 인용되면서 제24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날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에 공진혁 의원을 선출했다.
 
재적의원 2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공진혁 의원과 방인섭 의원을 놓고 3차까지 가는 표결을 진행했다.
 
1차 투표는 11대 11로 동표를 기록했다. 2차는 방 의원 11표, 공 의원 10표, 기권 1표가 나왔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역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3차 결선투표에서는 다시 11대 11을 기록, 당선자는 다선·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 공 의원과 방 의원은 모두 초선이고, 출생 연도도 1975년으로 똑같다. 하지만, 7월생인 공 의원이 10월생인 방 의원보다 생일이 빨라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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