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 종단 선형이 U자형이고 인접 하천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있는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진입 차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울산의 경우 27개 지하차도 중 13개가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 해당됐다. 13곳 중 삼산·삼호·화봉·동천·상방지하차도 등 9곳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어 지침 개정 이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시는 번영교 강북, 번영교 강남, 학성교 강북, 학성교 강남 등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제1회 추경예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시는 9월 착공해 12월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는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때 현장 담당자를 배치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규모와 형태, 위치 특성, 과거 침수 이력, 침수 깊이 등을 분석해 차단시설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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